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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사건 발생 73년만인 2021년에 제정, 2022년 1월에 시행되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회복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보다 완전한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의 명예회복을…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발의
발의2022.10.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사건 발생 73년만인 2021년에 제정, 2022년 1월에 시행되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회복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보다 완전한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먼저,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바,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더라도 국가가 보상을 위한 기준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책무는 법에 규정되어야 함. 둘째, 책임감 있고 연속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일정 자격을 갖춘 상임위원을 두어야 함. 셋째, 이 법에 따라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되,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피해자 및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여순사건의 피해자로 진실규명결정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나 신청절차 없이 이 법에 따른 희생자로 인정해주어야 함. 넷째, 진상규명신고 기한이 2023년 1월 20일로 도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보다 완전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그 작성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여순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재심 청구의 길을 열어주는 한편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여순사건의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사업을 위령ㆍ기념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희생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그 유족에게도 지원하여야 함. 이에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기준ㆍ절차 등 마련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 다.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위원회가 진상보고서에 명시된 피해자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피해자로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을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게 함(안 제4조의3 신설). 마.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각각 2년 및 1년으로 연장함(안 제5조2항 및 제9조제1항). 바. 희생자로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 신설). 사. 위령사업을 위령ㆍ기념사업으로 확대함(안 제13조). 아.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30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② 제1항에 따른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ㆍ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30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 ② 제1항에 따른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ㆍ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생자 직권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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