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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1,237명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하 “여순사건”이라 함)의 희생자를 확인한 바 있으며,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25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발의2023.07.26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1,237명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하 “여순사건”이라 함)의 희생자를 확인한 바 있으며,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여순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미 진실규명결정한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희생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절차 등을 거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위원회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희생자 등으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30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② 제1항에 따른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ㆍ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30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 ② 제1항에 따른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ㆍ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생자 직권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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