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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3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재편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저임금, 비정형 근로자, 청년층 등 특정계층에게 비대칭적 소득감소가 발생하고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상황과 저숙련 상태에 있는 청년층에서 고용기회와 소득의 감소 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청년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13 발의
발의2021.09.13

무슨 법안인가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재편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저임금, 비정형 근로자, 청년층 등 특정계층에게 비대칭적 소득감소가 발생하고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상황과 저숙련 상태에 있는 청년층에서 고용기회와 소득의 감소 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청년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생애 이행기에 놓인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현재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급자 및 차상위자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 근로청년에 대한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다소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 청년에 대한 사회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 생애 계획을 설계하고, 향후 소득 위기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립기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청년기본법」 제3조의제1호의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07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6(고용촉진) ① (생 략)
제18조의6(고용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감안 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 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 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제1항의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0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32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18조의8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를 "제1항의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로 한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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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