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4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6 발의
발의2020.12.16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07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6(고용촉진) ① (생 략)
제18조의6(고용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감안 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 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 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제1항의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0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32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18조의8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를 "제1항의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로 한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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