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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감안”을 “고려”로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5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발의2021.12.0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감안”을 “고려”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감안”을 “고려”로 수정함(안 제18조의6제2항). 나.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07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6(고용촉진) ① (생 략)
제18조의6(고용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감안 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 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 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제1항의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0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32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18조의8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를 "제1항의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로 한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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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