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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3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영장례의 법적…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9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발의2023.02.23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생전에 함께 하던 지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99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8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 ④ (생 략)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일정"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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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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