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3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자의 사망 전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7 발의
발의2021.04.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자의 사망 전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99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8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 ④ (생 략)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일정"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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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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