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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7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부담한 8.0조원 중 5.6조원을 분담하고 정부는 원금 2.4조원과 금융비용 전액(2.9조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광역상수도 건설 확충 및 4대강 이자 비용 보전(2016∼2036년까지)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연간 약 4,300억원 규모로 출자 중에 있음. 그 결과…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30 발의
발의2020.11.30

무슨 법안인가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부담한 8.0조원 중 5.6조원을 분담하고 정부는 원금 2.4조원과 금융비용 전액(2.9조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광역상수도 건설 확충 및 4대강 이자 비용 보전(2016∼2036년까지)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연간 약 4,300억원 규모로 출자 중에 있음. 그 결과 광역상수도건설의 확충 등에 따라 2022년에는 수공의 납입자본금이 현재의 법정자본금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본금 한도의 상향조정 필요가 있음. 이에 수공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33호) · 시행 2021-04-13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 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 으로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가.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33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0조원"을 "15조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가.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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