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9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저성장과 환경문제의 심화 속에서 경제 활력 제고,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 환경친화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국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8 발의
발의2020.09.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저성장과 환경문제의 심화 속에서 경제 활력 제고,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 환경친화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국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에서만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사업(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입지 제한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사가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이외의 시설ㆍ부지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ㆍ지자체ㆍ민간과의 공동개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가목).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33호) · 시행 2021-04-13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 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 으로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가.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33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0조원"을 "15조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가.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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