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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5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와 남북간의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함.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7 발의
발의2020.09.07

무슨 법안인가

남북관계와 남북간의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함. 특히 민간 단체는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남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협업구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84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7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 (생 략)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 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 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2조 (재정상의 책무) (생 략)
제12조 (재정상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2조의2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2.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3.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4.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공개5.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ㆍ시행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8484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창달"을 "발전"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재정상의 책무)"를 "(재정상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 2.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 3.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 4.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공개 5.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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