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9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범국민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1 발의
발의2020.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범국민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행정적 지원 및 비용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84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7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 (생 략)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 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 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2조 (재정상의 책무) (생 략)
제12조 (재정상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2조의2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2.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3.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4.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공개5.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8484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창달"을 "발전"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재정상의 책무)"를 "(재정상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
2.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
3.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
4.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공개
5.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