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법사위 회부2022.09.21
발의2022.09.26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혐의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8993호) · 시행 2023-04-19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93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교육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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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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