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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반면, 각종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학교 수가 2005년 17개에서 2017년 현재 75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학교 중 일부 학교는 연간 학비가…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9 발의
발의2021.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반면, 각종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학교 수가 2005년 17개에서 2017년 현재 75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학교 중 일부 학교는 연간 학비가 1,000만원 이상에 이르고 있어 각종학교 역시 학교 경비 운용 등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각종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8993호) · 시행 2023-04-19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93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교육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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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