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9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 교육ㆍ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이며, 2017년에 3년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임. 그런데 누리과정제도는 재원의 통합 외에 유아교육ㆍ보육기관의 통합과…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11 발의
발의2022.07.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 교육ㆍ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이며, 2017년에 3년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임.
그런데 누리과정제도는 재원의 통합 외에 유아교육ㆍ보육기관의 통합과 소관부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과 후속조치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일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유아교육ㆍ보육 통합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203호) · 시행 2022-12-3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2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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