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8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것임.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28
위원회 의결2022.11.28
법사위 회부2022.11.28
발의2022.12.01
본회의 상정2022.12.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24
정부 이송2022.12.28
공포2022.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것임.
유효기간 만료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소멸할 경우 누리과정 소요 예산 분담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는 바, 유효기간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일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203호) · 시행 2022-12-3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2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