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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7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아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것임.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15 발의
발의2022.09.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아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것임. 유효기간 만료로 유아교육특별회계가 소멸할 경우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의 분담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는 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에 해당하는 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203호) · 시행 2022-12-3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2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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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