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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의 국가사업에…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의 국가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 여부가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 의해 결정되고, 지역 간 균형 및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중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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