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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46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상당수는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격오지, 접적부대 근무 및 해외파병 등의 사유로 가족, 친지와 상당한 기간동안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고, 군인의 배우자 등 가족은 육아를 혼자 전담하거나, 군인 자녀의 경우 학교를 자주 전학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음. 각 군(軍)은…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3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군인의 상당수는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격오지, 접적부대 근무 및 해외파병 등의 사유로 가족, 친지와 상당한 기간동안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고, 군인의 배우자 등 가족은 육아를 혼자 전담하거나, 군인 자녀의 경우 학교를 자주 전학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음. 각 군(軍)은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 온 가족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예우를 하고 있지만, 군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애환과 고충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 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군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국가의 인정과 격려, 복지여건 향상을 위하여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37호) · 시행 2024-12-03 · 바뀐 줄 4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 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6조(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군인가족의 날) ①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률 제20537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학교를 설립하는 자"를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군인가족의 날) ①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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