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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무엇보다…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24.09.25
위원회 의결2024.09.25
법사위 회부2024.09.25
법사위 상정2024.11.08
법사위 의결2024.11.08
발의2024.11.11
본회의 상정2024.11.1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1.14
정부 이송2024.11.22
공포2024.12.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무엇보다 군인이 안정적으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한편 시중 대비 저가로 판매되는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금지조항이 없어 문제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나. 군인복지시설 중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다.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함(안 제17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37호) · 시행 2024-12-03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 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6조(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군인가족의 날) ①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률 제20537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학교를 설립하는 자"를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군인가족의 날) ①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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