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156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례시에 대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수요가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18
위원회 회부2025.07.21
위원회 상정2026.04.0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례시에 대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수요가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현행 특례시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특례시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다.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등 사무 특례를 두어 광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별표). 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특례시의 보조기관 규정을 두며, 특례시의 자치구가 아닌 구에 부구청장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구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함(안 제10조). 마. 특례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2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40호) · 시행 2027-06-03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40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