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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8562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06
위원회 의결2026.04.06
법사위 회부2026.04.06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40호) · 시행 2027-06-0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40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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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