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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8627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기에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부족함.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04
위원회 회부2025.03.05
위원회 상정2026.04.0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기에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부족함. 이에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특례시 지원을 위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례시 행정과 관련된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및 제10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하위법령에서 인구 인정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설치 등 특례시와 관련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 인정기준을 정의함. 나. 특례시에 대한 특별 지원(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의 장은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특례시의 사무 특례(안 제9조 및 별표)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협의에 관한 업무 등 27개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40호) · 시행 2027-06-03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40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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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