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와 같은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 등 각 통계작성기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통계청의 조정기능이 취약하여 유사ㆍ중복 통계나 부실 통계가 자주 생산되는 등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 전·후 조문 비교 (4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통계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새로운 통계의 개발 등 장ㆍ단기 통계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0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이,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42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의 작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④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84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통계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통계의 개발 등 장ㆍ단기 통계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이,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판단은 여기서
이 안건, 어떤 근거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나요?
필요한 변화인지, 다른 문제가 생길지. 위 기록 중 하나를 골라 의견·반론을 붙여 주세요.
수정가결 (2008-12-09). 연결된 법령의 공포일은 2008-12-31, 시행일은 2009-07-01입니다. 조항별 시행일은 부칙을 확인하세요.근거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