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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47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가 연구개발한 장비의 제작ㆍ판매ㆍ수출과 공항 컨설팅 및 운영사업 등의 국외 수주를 사업항목으로 추가하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하여 과태료 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구 한나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4.20 발의
발의2007.04.2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가 연구개발한 장비의 제작ㆍ판매ㆍ수출과 공항 컨설팅 및 운영사업 등의 국외 수주를 사업항목으로 추가하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하여 과태료 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67호) · 시행 2008-03-28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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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①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67호(2008.3.2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③ 공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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