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32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가 연구개발한 장비의 제작ㆍ판매ㆍ수출과 공항 컨설팅 및 운영사업 등의 국외 수주를 사업항목으로 추가하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하여 과태료 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인기 무소속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9.06 발의
발의2007.09.0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가 연구개발한 장비의 제작ㆍ판매ㆍ수출과 공항 컨설팅 및 운영사업 등의 국외 수주를 사업항목으로 추가하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하여 과태료 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67호) · 시행 2008-03-28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①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67호(2008.3.2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③ 공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건설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