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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30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가 연구개발한 장비의 제작ㆍ판매ㆍ수출과 공항 컨설팅 및 운영사업 등의 국외 수주를 사업항목으로 추가하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하여 과태료 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08.02.15
위원회 의결2008.02.19
법사위 회부2008.02.19
발의2008.02.26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가 연구개발한 장비의 제작ㆍ판매ㆍ수출과 공항 컨설팅 및 운영사업 등의 국외 수주를 사업항목으로 추가하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하여 과태료 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67호) · 시행 2008-03-28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①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67호(2008.3.2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③ 공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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