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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7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구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경우 이주자 및 지역주민 등의 고용율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주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06 발의
발의2018.07.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구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경우 이주자 및 지역주민 등의 고용율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어 우선고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31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0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생 략)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고용한 이주자와 지역 주민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 ③ (생 략)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있어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제51조(임원 및 직원) ① 진흥원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제51조(임원 및 직원) ①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④ 진흥원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두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삭 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신 설>
2.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31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고용한 이주자와 지역 주민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있어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62조 중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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