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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5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8.12.13
법사위 회부2018.12.14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발의2018.12.27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현행법상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준공검사 등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준이 법률 간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이 법을 따르도록 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임원의 임명과 임기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9조). 나.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원의 임명과 임기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안 제38조, 제51조). 다. 현행법에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안 제6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31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0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생 략)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고용한 이주자와 지역 주민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 ③ (생 략)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있어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제51조(임원 및 직원) ① 진흥원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제51조(임원 및 직원) ①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④ 진흥원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두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삭 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신 설>
2.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31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고용한 이주자와 지역 주민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있어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62조 중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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