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56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4 발의
발의2018.09.14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밀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31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0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생 략)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고용한 이주자와 지역 주민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 ③ (생 략)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있어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제51조(임원 및 직원) ① 진흥원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제51조(임원 및 직원) ①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②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④ 진흥원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두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삭 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신 설>
2.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31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고용한 이주자와 지역 주민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있어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62조 중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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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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