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2008년 4월 1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되어진 가운데 그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개발원은 장애인 복지관련 다수의…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31 발의
발의2017.05.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2008년 4월 1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되어진 가운데 그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개발원은 장애인 복지관련 다수의 개별 법령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행정지원 등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사업수행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국고지원 및 정원확보율이 낮아 각 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선진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소관사업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원 설립에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개정하여, 개발원 설립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으로써 사업목적 및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변화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관련업무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운동 및 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개발원을 설립함(안 제29조의2 제1항 신설).
나. 개발원의 업무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자문 및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한 사업, 장애인복지에 관한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재활운동 및 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교육프로그램 인증 등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제2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음(안 제29조의4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46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4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생 략)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ㆍ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삭 제>
③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 제>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삭 제>
<신 설>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64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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