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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8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사업수행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므로, 개발원의 설립근거와 사업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발의2018.05.28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사업수행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므로, 개발원의 설립근거와 사업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46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생 략)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ㆍ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삭 제>
③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 제>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삭 제>
<신 설>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64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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