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8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사업수행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므로, 개발원의 설립근거와 사업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발의2018.05.28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사업수행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므로, 개발원의 설립근거와 사업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46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생 략)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ㆍ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삭 제>
③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 제>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삭 제>
<신 설>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64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