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구)「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조항에 대해 평등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2016…
대표발의 박찬우 새누리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0.31
위원회 회부2016.11.01
위원회 상정2017.01.09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는 (구)「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조항에 대해 평등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2016. 2. 25. 2015헌가15).
「공무원연금법」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1991년 12월 14일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4조의2 및 제6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56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② (생 략)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무기간 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신 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신 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생 략)
제24조의2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현행과 같음)
제66조(기여금) ①·② (생 략)
제66조(기여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3조제3항에 따라 군복무기간 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뺀다.
③ 제23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 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뺀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756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무기간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군복무기간의"를 "복무기간의"로 한다.
제66조제3항 전단 중 "군복무기간이"를 "복무기간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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