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구)「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조항에 대해 평등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2016. 2. 25. 2015헌가15).
「공무원연금법」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1991년 12월 14일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4조의2 및 제6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2 | 4 | 24 | 찬성 |
| 새누리당 | 65 | 0 | 2 | 19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1 | 9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