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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구)「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조항에 대해 평등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2016. 2. 25. 2015헌가15). 「공무원연금법」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1991년 12월 14일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4조의2 및 제6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2424찬성
새누리당650219찬성
국민의당23019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유민봉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반대찬성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기권찬성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기권찬성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반대찬성
이용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