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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4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1년 전에 신생된 기업 중 해당 연도에 생존한 기업의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62.4%로서 이는 창업기업 중 37.6%가 창업 후 1년 이내에 폐업하고 있다는 의미임. 2013년에 새로 생긴 기업은 모두 74만 8,691개인데, 이 중 96.9%인…

대표발의 홍의락 무소속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7 발의
발의2017.10.27

무슨 법안인가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1년 전에 신생된 기업 중 해당 연도에 생존한 기업의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62.4%로서 이는 창업기업 중 37.6%가 창업 후 1년 이내에 폐업하고 있다는 의미임. 2013년에 새로 생긴 기업은 모두 74만 8,691개인데, 이 중 96.9%인 72만 5,698개가 현행법 기준에 따른 소상공인 기업인 바, 결국 창업한 소상공인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내에 문을 닫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함. 문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폐업이 별다른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집기나 설비 등의 헐값 매각, 점포 인테리어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부담, 세금과 같은 행정처리 관련 비용 부담 등으로 폐업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과 손실이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수준의 개괄적인 임의규정만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창업과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소상공인 폐업에 대응해서는 현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2017년도 예산이 75억 원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별로 기울여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 또는 취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세무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하다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자체 산하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덧붙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폐업자의 폐업비용 및 동종업종 창업자의 창업비용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중고 집기나 설비 등의 이전을 중개하는 행위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70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1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1. 재창업 지원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1. 재창업 지원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신 설>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신 설>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신 설>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신 설>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 (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② (생 략)
제26조 (지도ㆍ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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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연합회의 회장
<신 설>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617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며,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중 "연합회에 대한 지도"를 "지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합회의 회장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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