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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추세에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은 상부상조사업 등 주로 전통적인 분야만 명시되어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미래환경 적응능력과…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3 발의
발의2017.06.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추세에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은 상부상조사업 등 주로 전통적인 분야만 명시되어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미래환경 적응능력과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연구·조사, 경영능력 전문교육, IT기술 서비스 등 추가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예산지원 확보가 어렵고, 연합회와 지역별로 설치되는 지회의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형편임. 이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사업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추어 추가하고 주무관청 등은 연합회와 지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70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1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1. 재창업 지원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1. 재창업 지원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신 설>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신 설>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신 설>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신 설>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 (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② (생 략)
제26조 (지도ㆍ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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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연합회의 회장
<신 설>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617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며,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중 "연합회에 대한 지도"를 "지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합회의 회장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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