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위탁자 범위에 연합회 회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나.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25조제1항).
다.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라. 소상공인연합회에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위탁자 범위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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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70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1 / 17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1. 재창업 지원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1. 재창업 지원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신 설>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신 설>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신 설>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신 설>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 (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② (생 략)
제26조 (지도ㆍ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연합회의 회장
<신 설>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617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며,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중 "연합회에 대한 지도"를 "지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합회의 회장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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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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