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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9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안이유 연합작전·합동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사령관의 전문성을 다른 중장급 또는 대장급 보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병대사령관이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연합작전·합동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사령관의 전문성을 다른 중장급 또는 대장급 보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병대사령관이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해병대사령관이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4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 ③ (생 략)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를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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