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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48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9조제4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2011년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3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3 발의
발의2018.09.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9조제4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2011년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그러나 해병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지휘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해당 조항은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종료 후 전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연합작전·합동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사령관을 다른 중장급 보직에서 재직하거나 진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사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제19조제4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4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 ③ (생 략)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를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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