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8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각 군의 참모총장은 그 직위의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나, 해병대사령관은 임기가 끝난 후 바로 전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해병대 사령관의 군 지도자급 인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직위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각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대표발의 김종대 정의당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4 발의
발의2016.1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각 군의 참모총장은 그 직위의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나, 해병대사령관은 임기가 끝난 후 바로 전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해병대 사령관의 군 지도자급 인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직위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각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해병대사령관도 그 직위에서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4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 ③ (생 략)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를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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