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0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예보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장에게 부실관련자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19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실관련자등에 대한 재산조사 및 부실책임추궁을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을 계속 회수할 필요성이 있고,…
대표발의 지상욱 새누리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12.11
위원회 회부2018.12.12
위원회 상정2019.03.27
위원회 의결2019.08.22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예보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장에게 부실관련자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19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실관련자등에 대한 재산조사 및 부실책임추궁을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을 계속 회수할 필요성이 있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IMF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시 발생 가능한 보험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거래정보등 요구권은 부실관련자등의 금융거래기록 전체를 일괄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인 재산 이동?은닉상황을 파악 가능하게 하므로, 점차 교묘해지는 부실관련자등의 재산은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한임. 이에 부실관련자등에 관한 금융거래정보등 요구 규정을 상시화 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추궁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 부터 업무 및 재산 정보를 요구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 및 정보 요구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의 요구?활용에 관한 적정성,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을 심의하는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및 정보 요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부실관련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추궁을 위하여 예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는 명의인에게 제공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나, 금융실명법에 따라 특정점포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한 통보가 생략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금융거래정보등 요구의 근거 법률에 따라 통보 여부가 다른 점을 개선하여 부실책임추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요구는 통보의무가 있는 예보법이 적용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점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 요구의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제공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특정점포에 대하여도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1조의5).
다. 금융거래정보등 요구권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함(법률 제10692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55호) · 시행 2019-11-26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적용한다.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① 사장은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① 사장은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부실관련자(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장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장이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① 공사는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1.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제15조의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 중 사장이 지명한 사람 1명2. 금융, 회계,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사람 4명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655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 단서 중 "금융회사의 장에게"를 "금융회사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로 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① 사장은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부실관련자(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장이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제2장제4절에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① 공사는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1.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제15조의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 중 사장이 지명한 사람 1명
2. 금융, 회계,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사람 4명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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