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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45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사업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13.10.07
위원회 의결2013.10.07
법사위 회부2013.10.07
발의2013.12.09
법사위 상정2013.12.09
법사위 의결2013.12.09
본회의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10
정부 이송2013.12.17
공포2013.12.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사업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신고제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 및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처분과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를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등을 추가함(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 신설). 나.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예외를 인정함(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다. 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및 지연신고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제2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라. 허위 공사실적 제출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함(제2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42조제7호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3-12-30 (법률 제12139호) · 시행 2014-03-31 · 바뀐 줄 16 / 2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신 설>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2의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3.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9.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0.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139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제28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제4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4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