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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31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자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일시적으로 자본금 미달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을 피할 수 없어…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8 발의
발의2013.03.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자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일시적으로 자본금 미달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을 피할 수 없어 회생가능한 기업의 효율적 회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구조조정 관련 법률의 정책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음. 이에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3-12-30 (법률 제12139호) · 시행 2014-03-31 · 바뀐 줄 16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신 설>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2의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3.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9.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0.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139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제28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제4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4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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