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78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전기설비 역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이용한 시공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이…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7.23 발의
발의2012.07.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전기설비 역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이용한 시공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이를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전기공사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공사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허위의 공사실적을 제출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 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의 제재조항과 벌칙,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지연신고자에 대한 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 신설).
나. 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및 지연신고자에 대하여 각각 등록취소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다. 허위 공사실적 제출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42조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3-12-30 (법률 제12139호) · 시행 2014-03-31 · 바뀐 줄 16 / 2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신 설>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2의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3.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9.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0.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139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제28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제4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4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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