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87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단지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지반 안전을 위하여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진 발생 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원전부지의 지반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을 파악하기…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13 발의
발의2017.10.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단지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지반 안전을 위하여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진 발생 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원전부지의 지반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관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행법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 미비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9.12 경주지진 이후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다부처 공동 지진단층조사 R&D’가 진행중이지만 공동연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조사·연구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함(안 제2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97호) · 시행 2018-10-25 · 바뀐 줄 10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3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신 설>
3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신 설>
3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 (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반 안전을 위하여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 (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에 대한 지반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활성단층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7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를 제3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 및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제23조의 제목 중 "활성단층 조사"를 "단층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단지 및"을 "산업단지,"로, "사회기반시설 등에"를 "사회기반시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에"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를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조사된 활성단층"을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3항 중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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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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