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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9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의 경우 지진 발생…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발의2017.12.07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므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하여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안 제14조제1항) 나. 단층 조사·연구 관련 규정 개선(안 제23조) 1)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97호) · 시행 2018-10-25 · 바뀐 줄 10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3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신 설>
3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신 설>
3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 (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반 안전을 위하여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 (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에 대한 지반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활성단층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7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를 제3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 및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제23조의 제목 중 "활성단층 조사"를 "단층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단지 및"을 "산업단지,"로, "사회기반시설 등에"를 "사회기반시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에"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를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조사된 활성단층"을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3항 중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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