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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3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 및 물류산업 발전의 가속화로 이를 위한 물류시설 역시 복잡화·대형화되면서 대폭 증설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물류시설에는 고층화된 보관설비 등과 같이 지진 발생 시 그 붕괴로 인해 큰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07 발의
발의2017.07.07

무슨 법안인가

유통산업 및 물류산업 발전의 가속화로 이를 위한 물류시설 역시 복잡화·대형화되면서 대폭 증설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물류시설에는 고층화된 보관설비 등과 같이 지진 발생 시 그 붕괴로 인해 큰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포함함으로써, 물류시설과 관련된 지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97호) · 시행 2018-10-25 · 바뀐 줄 10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3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신 설>
3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신 설>
3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 (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반 안전을 위하여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 (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에 대한 지반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활성단층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7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를 제3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 및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제23조의 제목 중 "활성단층 조사"를 "단층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단지 및"을 "산업단지,"로, "사회기반시설 등에"를 "사회기반시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에"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를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조사된 활성단층"을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3항 중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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