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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09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의 중요 내용을 굵고 큰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에서 우편업 및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외의 통신업을 제외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29 공포
위원회 상정2010.04.23
위원회 의결2010.04.23
법사위 회부2010.04.23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10
발의2011.03.11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3.18
공포2011.03.2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의 중요 내용을 굵고 큰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에서 우편업 및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외의 통신업을 제외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3-29 (법률 제10474호) · 시행 2011-06-30 · 바뀐 줄 7 / 8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여객운송업
<신 설>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신 설>
3. 우편업
<신 설>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필요하면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供覽)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474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호·문자·색채”를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제23조 중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필요하면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供覽)하게 할 수 있다”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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