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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87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의 중요 내용을 굵고 큰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에서 우편업 및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외의 통신업을 제외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유원일 창조한국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18 발의
발의2009.05.1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의 중요 내용을 굵고 큰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에서 우편업 및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외의 통신업을 제외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3-29 (법률 제10474호) · 시행 2011-06-30 · 바뀐 줄 7 / 8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여객운송업
<신 설>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신 설>
3. 우편업
<신 설>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필요하면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供覽)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474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호·문자·색채”를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제23조 중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필요하면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供覽)하게 할 수 있다”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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