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6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도선사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導船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선안전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도선사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導船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선안전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며,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여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등 현행 도선사면허 및 도선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선사 등급의 세분화(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지금까지 도선사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2종 도선사에 대해서는 다시 도선경력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선사면허를 1급부터 4급까지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각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도선이용자가 도선사의 도선경력을 따로 확인하지 아니하고도 선박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교육제도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1) 현행 규정에는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없어서 도선사는 도선사면허를 취득하면 다른 교육훈련이나 자격 갱신 없이 정년까지 도선업무를 수행하여 그 기간 동안 도선사의 자질을 유지ㆍ관리하고 도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도선사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보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나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 도선사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3)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교육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도선사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선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 도선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정년 연장 도선사의 정기 신체검사 주기 단축(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의 정기 신체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라. 도선사의 도선계획 제공의무 등 신설(안 제13조제2항 신설) 지금까지 도선사는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해당 선박의 도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해당 선박의 선장이 도선시 필요한 조치 등을 인식하지 못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의 특성, 도선 시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선박의 접안(接岸)에 관한 사항 및 예선(曳船)의 배치 등을 포함한 도선계획을 미리 제공하고 설명하도록 함. 마.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 마련(안 제25조제2항 신설) 지금까지 도선사는 도선실무수습 등을 통하여 도제식(徒弟式)으로 도선업무를 익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도선사 사이에 기술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도선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요인이 되었는바,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선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선업무를 표준화하여 도선업무의 신뢰성과 도선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파산선고자의 도선사 자격제한 삭제(안 제6조제3호 삭제)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29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26 / 46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도선사면허) ① (생 략)
제4조(도선사면허)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1. 1급 도선사2. 2급 도선사3. 3급 도선사4. 4급 도선사
③ 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류 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 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선사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5조 (면허의 요건)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제5조 (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②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④ 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중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른 교육 외에 보수(補修)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신체검사) ① (생 략)
제8조(신체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선사는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 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도선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종류별 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 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 (고지)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제원(諸元), 흘수(吃水), 기관(機關)의 상태, 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의 제공 등)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제원(諸元), 흘수(吃水), 기관(機關)의 상태, 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선사는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의 특성, 도선 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접안(接岸) 방법, 예선(曳船)의 배치 등을 포함한 도선계획을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입항ㆍ출항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
<신 설>
2.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한꺼번에 많은 도선 수요가 발생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 운용 및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강제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강제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曳船) 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 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 (승선ㆍ하선 시의 안전조치) (생 략)
제25조 (도선 시의 안전조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선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5항 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도선사
1. 제4조제6항 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도선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3조를 위반하여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 하지 아니한 선장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거나 설명 하지 아니한 선장
<신 설>
3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도선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선ㆍ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ㆍ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7의2. ∼ 9. (생 략)
7의2.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29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준과 종류"를 "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1. 1급 도선사 2. 2급 도선사 3. 3급 도선사 4. 4급 도선사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선사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 제목 "(면허의 요건)"을 "(도선사면허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를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로 한다. 제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중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른 교육 외에 보수(補修)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5항"으로, "발급받은 날"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종류별"을 "등급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고지)"를 "(정보의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하고 설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선사는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의 특성, 도선 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접안(接岸) 방법, 예선(曳船)의 배치 등을 포함한 도선계획을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본문 중 "입항ㆍ출항 순서"를 "출입 순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 2.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한꺼번에 많은 도선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 운용 및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예선(曳船)"을 "예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승선ㆍ하선 시의 안전조치)"를 "(도선 시의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선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제41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를"을 "제13조제1항을"로, "제공하지"를 "제공하거나 설명하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도선사 제41조제1항제7호 중 "제25조를"을 "제25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사면허의 등급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로 본다. 이 경우 도선경력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로 하되,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66267" alt="img29166267" > ┌─────────────────────┬────────────┐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 │ │도선사 │ ├─────────────────────┼────────────┤ │1종 도선사 │1급 도선사 │ ├─────────────────────┼────────────┤ │도선경력이 2년 이상인 2종 도선사 │2급 도선사 │ ├─────────────────────┼────────────┤ │도선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2종 도선사 │3급 도선사 │ ├─────────────────────┼────────────┤ │도선경력이 1년 미만인 2종 도선사 │4급 도선사 │ └─────────────────────┴────────────┘ </img>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 대한 제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 기간은 해당 도선사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을 처음으로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종류를 달리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며,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도선사면허 발급일"이라 한다)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선사면허 발급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4년 이상이 경과한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