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14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위원회 상정2014.04.28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발의2014.07.15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정ㆍ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계열화사업자 중 계약농가와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문을 거치도록 함(제13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을 현행 2백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함(제35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814호) · 시행 2015-01-16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생 략)
제13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벌칙)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814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중 "2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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